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와함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가족돌봄휴가란?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부모님의 노환, 자녀의 양육등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때 연간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의 기간내에서 최대 10까지 사용가능하고, 1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이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휴업, 휴교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휴가 유급 & 무급
- 가족돌봄휴가는 대체로 무급이지만 공무원은 1년에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1명인경우는 1년에 2일까지 유급
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원하는 날짜와 돌봄대상의 가족 인적사항을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족돌봄휴가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돌봄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1) 허가하지 않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불이익을 주는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유 | 돌봄대상의 질병, 사고 , 노령, 자녀양육 등 | |
기간 | 연간 최대 10일까지 |
6. 마치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범위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할때 무급으로 사용가능한 휴가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혹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때 사용여부에대한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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