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가족돌봄휴가 알아보기

러브재니 2024. 1. 22. 20:51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와함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가족돌봄휴가란?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부모님의 노환, 자녀의 양육등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때 연간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의 기간내에서 최대 10까지 사용가능하고, 1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이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휴업, 휴교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휴가 유급 & 무급

  • 가족돌봄휴가는 대체로 무급이지만 공무원은 1년에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1명인경우는 1년에 2일까지 유급

 

 

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원하는 날짜와 돌봄대상의 가족 인적사항을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족돌봄휴가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돌봄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1) 허가하지 않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불이익을 주는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 돌봄대상의 질병, 사고 , 노령, 자녀양육 등
기간 연간 최대 10일까지 

 

 

6. 마치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범위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할때 무급으로 사용가능한 휴가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혹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때 사용여부에대한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