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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러브재니 2024. 1. 21. 12:42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령자용 맞춤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 영구임대주택의 형태로 노인친화형 임대주택과 노인복지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주택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욕실내 안전 손잡이나 낙상사고 예방시설이 설치 되어 있음
  • 건물 내에 식당 및 헬스케어, 물리치료실, 건강지원실, 교육공간, 여가교실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1)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

※ 고령자의 세대구성원 기준 (자격검증대상)

 

 

 

(2)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4인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3)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총 자산 : 36,100만원 이하, 총자산중 자동차가액 : 3,683만원 이하

 

 

 

(4)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세부자격요건에 따른 순위

 

 

3.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료 및 임대조건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m2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 2년마다 갱신계약)이며 최장 50년 까지 거주 가능함

 

 

4. 마치며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버타운처럼 세대네 낙상방지 시설과 단지내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살수있는 장점이 많은 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마이홈 홈페에지에 입주자 공고가 올라오니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원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대리인 신청도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하니 적극지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