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알아봅시다.
1. LH국민임대주택 소개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동안 임대하며, 분양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2. 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 한부모가정으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경우만 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함
- ex) 4인가구기준 월 5,335,439원 이하
- 뱃속 태아도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포함됩니다.
- 전용면적 50m2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전용면적 50m2이상 ~ 60m2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전용면적 60m2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2)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포함)이하인 경우 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함
- 총자산 :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등을 포함한 자산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보험등을 포함한 자산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등,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등을 포함한 자산
3. LH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m2미만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50m2이상~ 60m2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이하인 한부모가족 / 2순위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외자(미성년자)가 있는경우
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한 만큼 소득이 적은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만든 임대주택이라서 가구원수와 소득액을 확인하고, 자동차나 자산상태를 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추어본 후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입주자 공고가 났을때 청약신청을 하시면 좋은결과 있으실 겁니다. 30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기준이 맞는다면 꼭 지원하시고, 전용면적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지역의 입주자 공고란을 자세히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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